6년 동안 철옹성으로 불렸던 불법건축물 단지...결국 ‘철퇴’ 맞아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11**번지 일원에 들어선 불법건축물 단지 / 제보자 제공

[더팩트 I 함평=이병석 기자] 그간 갖은 민원에도 끄떡없었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불법건축물 단지’가 결국 철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더팩트> 보도(4월 23일 기사 참조) 이후 크나큰 반향을 불렀던 해당 사안은 일단 전남 함평군의 적극적인 대처로 당국의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6년여 전 해변과 멀지 않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공익용 산지(보전산지)에 여러 채의 무허가 주택 단지가 들어섰으나, 수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사실이 <더팩트>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었다.

12일 함평군 산림 부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산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와 별도로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축 부서 관계자도 "사전통지에 이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다"면서 "추후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불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11**번지 일원에 들어선 불법건축물 단지 / 제보자 제공

앞서 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11**번지 일원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 등 건축물들은 도로 옆 높은 곳에 단지를 이뤄 버젓이 둥지를 틀었다.

당시 복수의 제보자들은 "부지가 엄연한 보전산지인데 주택 등이 지어져 몇 해 전 관계당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해 관계 기관의 묵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함평군청 A과장은 "하루속히 해당 산지의 자연환경이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