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족 같은 반려동물' 자진신고 독려 나서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시 과태료 면제

반려동물 자진등록 기간 운영 포스터/해남군 제공

[더팩트ㅣ해남=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올바른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및 외장형 2가지이며 내장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해남군 축산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없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는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남군청 축산사업소 축산진흥팀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반려 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신고 기간이 끝나고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견주들의 기간 내 등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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