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내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두 달 간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자치경찰단은 8일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불법으로 건축하거나 형질변경하고 주차장 및 경사로 불법 조성, 공유수면 매립 등 보전지역 일대 훼손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3개반 17명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를 순찰한다. 또한 사이버수사 전담 패트롤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전지역 과거형상 변화 비교 분석 등 추적 모니터링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절대·상대 보전지역 외에도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 등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 하천법·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환경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주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은 한라산·계곡·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역, 야생동물 서식지 등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과 계곡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고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전지역 내 건축물 축조,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수목벌채 등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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