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휴일에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내 부산 서구 간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서구청 소속 50대 여성 과장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부산 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60대 남성 B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A 씨가 구청 관용차량을 주말에 사용한 점이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상 관용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씨는 휴일에 민원 처리를 위해 출근해 관용차를 사용던 중 모친이 아프다는 소식을 득고 모친의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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