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송유관을 뚫어 휘발유를 훔치려다 자금이 부족해 실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지난 2019년 5월~ 10월 천안 동남구 한 중학교 인근에 매설된 송유관까지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해 기름을 훔치려던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땅굴을 파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 노동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유시설 설치는 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과거 석유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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