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원 부과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45% 인하

천안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872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33만 571건, 87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억원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신축 건물 가격 기준액 인상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됐다.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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