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올해 12월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올해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시내 전역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000대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82만3000대에 달한다.
운행 제한 규정을 어기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영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운행 제한은 1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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