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파주시는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5일 "장마철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와 폐기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고의적 무단방류 등 환경위반행위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집중 감시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사전에 홍보하고 사업장 자체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물질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민간감시요원을 적극 활용해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업체 등 방지시설 미가동에 대해 경기도 합동 점검반을 구성, 특별 단속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분 및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감시 기간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의 고의적인 오염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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