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경남=강보금 기자] 평년보다 이른 폭염으로 경남에서 올해 첫 공식 온열 질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지난 1일 오후 7시 23분쯤 경남 창녕군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A(40대)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집계된 전국 온열 질환자는 총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중 경남은 4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면 온열 질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공사장 야외근로자나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지시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1시 51분쯤에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 B(50대)씨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B씨를 발견했을 당시 B씨의 체온은 41.8도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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