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단신]포천시, 청소년부모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등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 청소년부모 아동 1명당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경기 포천시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지난 1일부터 시작,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부모 가구로, 포천시에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여야 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포천시는 4일부터 이동면 장암리 일원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 20필지(0.65㎢)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된 해당 필지는 지난 3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으며, 이에 경기도는 국토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투기 우려 및 부동산 시장 교란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는 지역을 해제 결정하게 되었다.

■포천시,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포천시는 오는 6일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2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하반기 보급대수는 총 125대(전기승용차 55대, 전기화물차 70대)로, 차종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며, 이로 인해 잔액 또는 부족분 발생 시 보급대수는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전기자동차 차종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1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신청은 관련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방문해 자동차 매매계약 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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