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로 성매매한 청소년들"…성매매 알선 업주 22명 적발


경남경찰, 온라인 광고 성매매 알선 업주 22명, 장소제공 건물주 6명 등 32명 검거

창원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한 마사지업소./경남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온·오프라인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한 결과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경남 창원 상남동에서 2019년 4월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30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은 업주 2명(각 30대, 남)을 검거했다. 이들 중 1명은 구속됐다.

또 같은달 6일에는 진주 상평동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다방 업주 A(30대, 남)씨를 적발해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아울러 지난달 19일 마산 내서읍과 월영동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2명(각 50대, 남)도 검거했으며,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여성 2명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특히 지난 5월 17일에는 거제 장평동에서 청소년 4명이 길에서 체크카드를 주워 마사지업소 두 군데에서 성매매를 하고 불법으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해당 업소 2곳의 업주도 함께 입건됐다.

이로써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1억43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 1400만 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핸드폰에 대해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매매 광고에 대한 범죄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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