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길 열어


50만 미만 중·소도시 지방연구원 규제완화하는 '지방연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 /김민철 의원실 제공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 을)이 지방 자치분권 시대의 수요를 반영해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중·소 도시 간 연합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거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현안 연구 등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50만 이하 지방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장벽을 완화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에 공동·연합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동·연합 연구원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접한 시·도와의 연합·공동 지방연구원은 창의적인 정책 연계와 활발한 정책연구 환경을 조성해 지역 특색에 맞춰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 법안으로 앞으로 기존 대도시 외에 인구 50만 미만 이하 중·소 도시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현안 연구를 위한 지방연구원 설립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지자체에서 연구를 통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김수흥, 김철민, 김홍걸, 오영환, 이개호, 이병훈, 이용빈, 임호선, 한정애 의원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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