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26만명분 마약 들여온 외국인 8명 기소

검찰이 26만명이 투입할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26만명이 투입할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외국인 8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를 받는 태국 국적 A씨와 베트남 국적 B씨 등 모두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태국에서 필로폰 5㎏을 들여왔으며, B씨 등 2명은 베트남 현지의 공범과 공모해 독일에서 엑스터시 2000여정과 케타민을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은 26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8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마약을 밀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범죄 유형 분석을 통해 관련 범죄를 엄중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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