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 “광주시 특정업자 밀어주기…중앙공원 1지구사업 변질”


주주 무단변경 우빈산업(주), 소유권 분쟁 (주)케이엔지스틸 SPC 퇴출도 촉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간사인 (주)한양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재로 특례사업이 특정업자 배불려주기로 변질됐다며 광주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 사업지구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목적법인인 ‘빛고을 SPC'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양이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사업자 배불리기로 변질된 개발사업을 당초 공모지침대로 바로잡아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주)한양은 보도자료에서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이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등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상 발생한 많은 불법·부당한 문제들이 광주시의 공동사업자로서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대표 주간사인 (주)한양을 배제한 사업 결정, 시민단체 특혜의혹 제기 무시, 시공사 무단변경 방치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태가 빚어졌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 (주)한양은 최근 SPC 주주인 (주)우빈산업과 (주)케이엔지스틸 간의 주식소유권 분쟁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분쟁 당사자들의 SPC 퇴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빛고을 SPC는 (주)한양 30%, 우빈산업(주)25%, (주)케이엔지스틸 24%, 파크엠(주)21%로 구성돼있으며 우빈산업(주)과 (주)케이엔지스틸 간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빚어졌다.

(주)케이엔지스틸은 우빈산업(주)에서 차용을 받아 24% 주식을 확보했던 까닭에 의결권을 우빈산업(주)에 위임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우빈산업(주)에 차용금을 상환하고 24%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우빈산업(주)이 (주)케이엔지스틸의 상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케이엔지스틸의 의결권행사를 거부함으로써 쌍방 간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한양 측은 "우빈산업(주)이 한걸음 더 나아가 자사 소유 지분과 (주)케이엔지스틸 지분을 합한 주식 49%에 해당하는 주주통장을 개설하고 한국투자신탁에 설정하면서 무단 주주변경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주주변경은 특례사업의 광주시 공모 지침(제안요청서 제25조)에 따르면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주)한양은 이같은 최근 분쟁상황을 지적하며 SPC 내부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당사자인 우빈산업(주)과 주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주)케이엔지스틸을 즉시 퇴출시켜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끝으로 (주)한양은 "공모지침의 원칙에 따라 광주시가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서 (주)한양은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 대표주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주장을 펼친 (주)한양의 요청에 대해 광주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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