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목적법인인 ‘빛고을 SPC'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한양이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사업자 배불리기로 변질된 개발사업을 당초 공모지침대로 바로잡아줄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주)한양은 보도자료에서 "용적률 상향 및 후분양 전환 등 고분양가 논란, 적법한 보증이 없는 무리한 사업 진행 등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상 발생한 많은 불법·부당한 문제들이 광주시의 공동사업자로서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빚어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공모사업 대표 주간사인 (주)한양을 배제한 사업 결정, 시민단체 특혜의혹 제기 무시, 시공사 무단변경 방치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사태가 빚어졌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을 촉구했다.
또 (주)한양은 최근 SPC 주주인 (주)우빈산업과 (주)케이엔지스틸 간의 주식소유권 분쟁을 지적하며 광주시가 분쟁 당사자들의 SPC 퇴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빛고을 SPC는 (주)한양 30%, 우빈산업(주)25%, (주)케이엔지스틸 24%, 파크엠(주)21%로 구성돼있으며 우빈산업(주)과 (주)케이엔지스틸 간에 보유 주식의 의결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빚어졌다.
(주)케이엔지스틸은 우빈산업(주)에서 차용을 받아 24% 주식을 확보했던 까닭에 의결권을 우빈산업(주)에 위임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우빈산업(주)에 차용금을 상환하고 24%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우빈산업(주)이 (주)케이엔지스틸의 상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주)케이엔지스틸의 의결권행사를 거부함으로써 쌍방 간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한양 측은 "우빈산업(주)이 한걸음 더 나아가 자사 소유 지분과 (주)케이엔지스틸 지분을 합한 주식 49%에 해당하는 주주통장을 개설하고 한국투자신탁에 설정하면서 무단 주주변경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무단 주주변경은 특례사업의 광주시 공모 지침(제안요청서 제25조)에 따르면 ‘SPC의 구성원 및 지분율은 원칙적으로 사업 종료시까지 변경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주)한양은 이같은 최근 분쟁상황을 지적하며 SPC 내부 주주를 무단으로 변경한 당사자인 우빈산업(주)과 주식소유권 분쟁을 일으킨 (주)케이엔지스틸을 즉시 퇴출시켜줄 것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끝으로 (주)한양은 "공모지침의 원칙에 따라 광주시가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시행자이자 감독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서 (주)한양은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해 대표주간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주장을 펼친 (주)한양의 요청에 대해 광주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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