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이광철 공무집행방해"…文 고소도 검토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 제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고소하기로 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래진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이 세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가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부와 해경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인 같은 달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 지휘부는 '자진 월북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지시를 받고 수사 방향을 틀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초 해경은 피격 7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이씨가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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