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장곡골프장, 일부 주민·환경단체 반대에 결국 사업 포기


사업제안자 금비레저(주), 사업대상지 내 토지 확보 어려움 겪어

홍성군이 장곡 골프장 조성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 홍성군 제공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충남 홍성군은 지난해 12월 금비레저주식회사와 체결한 장곡 골프장 조성 양해각서를 해지했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장곡 골프장 조성사업의 제안자인 금비레저(주)로부터 이날 사업포기서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금비레저(주) 측에 골프장 조성사업 양해각서의 해지를 통보했다.

당초 금비레저(주)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해 골프장 조성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상지 인근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골프장 조성 반대운동 전개에 따른 부담과 사업대상지 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보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체육진흥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세수 확대 등의 공익적 효과가 크다고 보고 사업자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자 MOU를 체결했으나 사업자의 투자 포기로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곡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해 9월 금비레저(주)가 장곡면 일원 132만㎡의 부지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클럽하우스와 숙박시설을 갖춘 18홀 규모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사업제안자와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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