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앱을 개발한 뒤 홍보비 명목으로 수년 동안 수억 원의 주민 세금을 탕진해온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확인됐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완주군은 지난 2014년 대전의 A IT업체와 모바일 앱 안심택시 '부름부릉 앱’을 개발하기 위해 2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발주한 ‘부름부릉 앱’은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탑승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안심귀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다.
하지만 이 앱은 2017년부터 서비스가 멈춘 것으로 파악됐고, 해당 앱 설치를 위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애플스토어 등에서도 검색되지 않아 이른바 유령앱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 개발업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설치를 한다고 해도 작동되지 않는 먹통인 상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군은 이 유령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3억6000만 원의 세금을 광고비로 집행했다. 완주군이 검색되지도 않는 유령 앱 홍보를 위해 관내 택시 랩핑 광고 등으로 세금을 탕진한 세부내역은 △2016년 2300만 원 △2017년 4700만 원 △2018년 4700만 원 △2019년 6300만 원 △2020년 6300만 원 △2021년 6300만 원 △2022년 5400만 원 등이다.
더구나 완주군은 해당 앱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비를 지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성 법무법인 올곧음 대표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홍보비 집행에 있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위한 의도하에 행해진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변호사는 "해당 앱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귀책사유와 완주군이 홍보비로 집행한 3억 6000만 원이라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앱 개발업체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손실은 고스란히 완주군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앱이 먹통인 것을 알지 못했다. 당시 앱을 제작한 업체에 유지보수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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