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16일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PC암거블록)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5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5개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개사는 12개월, 3개사는 3개월의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공정한 경쟁입찰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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