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성언주, 이수연, 윤성식 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7시 17분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 인근 국도변에서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전 여자친구인 B씨(20대)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부터 헤어진 B씨의 거주지 등을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다.
또 A씨는 자신과 헤어진 뒤 B씨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차량에서 내려 지나가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인근 야산으로 달아난 A씨는 20여 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피해자의 유족과 친구들은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유족에 용서를 빌 기회를 달라며 선고기일을 미뤘지만 유족과 합의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반복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성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측은 "A씨의 가족들은 일말의 사과도 없다"면서 "딸은 이미 떠났지만 A가 엄벌에 처해 사회에 나와서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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