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각각 50억 원(업체당 최대 2000만 원), 100억 원(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접수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계획됐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총 13억 원(재개발지역 활성화 5억 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8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며,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1년의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지역과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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