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이주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 입주 요구 등 이주 대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 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해 문화문화공원 내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 검토를 통해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 방식의 이주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이주 대책 계획 수립으로 원주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 협의를 통해 공원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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