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도 모자라 승무원 폭행’... 적반하장 50대에 실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고속열차에서 무임승차가 탄로나자 적발한 승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0시경 전남 나주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KTX 열차에서 승무원 B(20대·여)씨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한 뒤 B씨의 복부를 손바닥으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승무원 B씨에게 자신의 무임승차가 들통 나 관련 요금을 부과 받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철도 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A씨에게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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