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전남 화순군이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개최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기본자세, 이해충돌 예방 등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를 위한 행위 기준 10가지 사례를 들어 교육했다. 화순군은 ‘화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부동산 신고대상 업무 지정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청렴 화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순새일센터 취·창업 교실 ‘수강생 11명 자격증’ 취득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취·창업 교실 ‘캘리그라피 2급 과정’ 수강생 19명 중 11명이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화순새일센터는 캘리그라피 특성을 살려 경력단절여성에게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2급 자격증반을 운영했다. 취·창업 교실을 통해 역량을 키운 수강생들은 방과 후 교사, 문화센터 강사, 프리랜서, 상품 글씨 디자이너 등 다양한 취·창업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새일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 상담프로그램, 인턴십과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새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30일까지 납부 당부
화순군이 2022년 자동차세 정기분(1기분) 2만2883건, 약 26억 원을 부과하고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 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됐다. 다만,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1년분 자동차세를 6월에 한 번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인출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화순군 세입통합시스템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낼 수 있는 편한 방법도 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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