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산=이민·김채은 기자] "아파트 입주민 불편은 무시하고, 복도까지 불법으로 확장해 물건을 진열하면서 유모차도 못 다니고 화장실 이용도 못 해요"
울산의 한 아파트 상가에 들어선 마트가 공동복도를 불법 증·개축해 사용하면서 입주민들과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구청이 수년째 과태료부과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7일 울산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전하동의 한 아파트상가 1층 4개 호실에 입점한 S마트가 확장공사를 하면서 호실 사이 칸막이 이외에 입주민과 상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까지 확장했다.
S마트의 확장공사로 입주민과 상가민들은 복도 끝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려면 해당 마트를 통과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오다 지난 2019년 1월 동구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동구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신고를 받은 달 해당 마트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마트가 과태료만 내고, 수개월 동안 영업을 강행하자 동구청은 같은 해 6월 7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이마저도 해당 마트는 구청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과태료 자진납부를 통해 20% 감면을 받아 실제 납부금액은 400만 원과 56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해당 마트는 최근에 상가 앞 인도까지 점령해 차양막을 설치하고 마트 물건을 진열하면서 입주민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입주민 A씨는 "공동 복도를 뜯어 마트 물건을 진열해 물건들 사이를 헤치며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근 주민 B씨는 "좁은 인도를 점령한 마트 물건들 때문에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는 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며 지적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 불편 신고가 접수되면 구청에서 시정조치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가 최대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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