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명칭 잘못 표시, 존재하지 않는 권리 표시 등

지재권 명칭 오기(실용신안→특허) 제품 / 특허청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특허청은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광고를 단속해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 등이다.

제품별로는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을 조치했다.

또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 대상을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오픈마켓 관리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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