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따른 안전과 사고 대비를 위한 고양시민 자전거보험을 지난 1일자로 갱신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보험가입기간은 이번 달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까지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보험은 고양시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장받는다.
주 담보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며,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 15만원~55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추가 지급되며,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부담 20만원을 포함한 최대 300만원까지 대인배상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자전거 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이 한도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KB손해보험 자전거보험접수센터를 통해 사고접수 및 담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시효는 3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2022년 고양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갱신 가입 안내 및 홍보’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18년 6월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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