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서 대리투표 혐의 부인하던 군위 이장 ‘구속’…영장실질심사서 ‘인정’

경북 군위에서 주민 몰래 대리 투표한 60대 마을 이장이 혐의 인정을 번복하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전경/의성=이민 기자

[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경북 군위에서 주민 몰래 대리 투표한 60대 마을 이장이 혐의 인정을 번복하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됐다.

1일 군위경찰서는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의흥면 이장 A씨(60대)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니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A씨는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다시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자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2차 영장실질심사 A씨는 다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중해 구속이 불가피했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투표 부정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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