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군위·의성=김채은 기자] 6·1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경북 군위와 의성에서 거소투표자를 이용한 대리투표 사례가 적발되면서 경북도선관위가 군위와 의성지역 거소투표 신고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31일 경북도선관위는 전날부터 군위군 246명과 의성군 962명 등 거소두표신고자 1208명 전원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사위투표·대리투표가 확인된 투표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경북도선관위는 의성군에서 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거소투표자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2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거구민 7명과 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후 제출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했다.
앞서 지난 26일 군위군선관위는 주민 5명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들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마을 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8일 군위경찰서는 고령의 주민 5명을 거소투표자로 신고한 후 자신이 대리로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또 다른 마을 이장을 입건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군위와 의성에서 부정투표 사례가 발견되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대리투표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본투표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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