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부산 여성 시의원이 한 달 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시의원은 구경민 의원으로 민주당에서 그대로 공천을 받아 제8대 지방선거 광역의원 기장 제2선거구에 후보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구경민 의원은 현장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고 하며, 경찰에서 혈액분석 결과 구 의원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부산시의회에 기관통보한 것으로 언론에서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구경민 의원은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자중하고 더욱 조심해야 할 신분임에도 최근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일을 알고도 공천을 진행한 것인지 궁금하다. 가뜩이나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시점에 이런 사실이 알려져 매우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구경민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당에 숨겼는지, 알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가 되어 기장군 유권자의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다니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구경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구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54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도에 있는 길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구 의원이 음주 측정 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부산시의회에 기관통보했다. 현재까지 재판에 회부되지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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