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 유세버스 불법 개조한 업체 대표 등 재판 회부


대전지검 천안지청,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표 등 구속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사망사고와 관련 합동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지난 2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 차량에서 당원 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특수차량 개조 업체 관계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경제범죄전담부(한진희 부장검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특수차량 개조업체 대표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 직원 B씨(43)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유세용 버스에 방송 송출을 위한 LED 전광판과 적재함 내 발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버스 기사 등에게 환기 조치 등 안전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적재함이 닫힌 상태로 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됐고, 천안과 원주 유세 과정에서 버스 내에 있던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1명이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없이 홍보버스 16대에 LED전광판과 스피커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5일 오후 4시 43분께 강원 원주시 평원동에 주차된 국민의당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가 엿새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같은날 오후 5시 24분께에는 천안 신부동 천안종합터미널 인근에 정차 중이던 국민의당 선거 유세버스 안에서 논산·계룡·금산지역 선대위원장과 버스 운전 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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