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군위=이민 기자·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북 군위에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신 투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마을 이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이슬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7시쯤 군위에서 주민 B씨(86·여)가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에 갔다가 투표소 관계자로부터 "거소투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고 해당 내용을 국민의힘 선거사무소에 알렸다.
신고를 받은 군위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2시쯤 B씨가 사는 마을 이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이 관할하는 마을에 사는 80대 이상 주민 5명을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투표용지를 가로채 자신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으며, B씨는 "이장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으며, 지난 대선 때도 직접 투표했다"고 말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읍·면에서 보내온 거소투표인명부를 확인 후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선거용지를 발송, 신청자의 투표용지를 이장이 수거해 선관위에 전달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도 거소투표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지만,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전화로 확인하거나 이상 정황이 발견됐을 때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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