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먹이고 "도망가면 가족 죽인다"...‘노예 PC방’ 업주 징역 13년 구형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불공정 계약을 올가미 삼아 20대의 사회 초년생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PC방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정신적·육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PC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다.

그는 광주와 화순에서 여러 곳의 PC방을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단결근 시 하루 2000만원 배상, 매출 목표액 준수 등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를 쓰게 했으며 매출 하락과 지각 등을 이유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다.

게다가 A씨는 피해자들에게 개똥을 먹게 하거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A씨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됐다며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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