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영암=홍정열 기자] "반칙왕 우승희 후보, 군민과 함께 심판하겠습니다."
정의당 이보라미 영암군수 후보는 최근 특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우승희 후보에 대해 이같이 직격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반칙과 편법은 지켜질 것이 아니라 심판받고 패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지시·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우승희 후보는 지지자도 아닌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 군민들에게 권리당원으로 한번,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군민으로 또 한번 투표해달라며 불법을 권유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후보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덫에 걸렸다며 지켜달라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며 군민이 투표로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무슨 일을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오만한 정치인에게 이런 수고와 설렘은 반칙과 편법의 승리를 위한 요식행위로 치부당할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한번은 실패했지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더 남았다"고 했다.
그 첫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라며 "전주의 국회의원이 같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의 심판으로 선거를 다시 치르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군민의 손으로 먼저 반칙의 정치, 편법의 정치를 심판해 주라"며 "그 길에 이보라미가 함께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보라미 후보는 통화에서 "우승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암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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