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 A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캠프관계자 B씨를 검찰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특정 단체 또는 단체장이 A씨를 지지 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임의로 A씨를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0여개 언론사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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