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 캠프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계약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직 사퇴와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양 후보 수석대변인인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논평을 내고 "김태흠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지번은 지목이 ‘전(밭)’으로 돼 있어 지목상 대지가 아닌 토지로 여기에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위성 사진 및 현장 사진을 보면 수부리 60번지 상에는 인접한 대지와 함께 돌담을 쌓고, 관상용 조경수, 조각석상, 조경석, 조경잔디 등이 식재된 만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3년 11월과 2006년 7월에 실제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수부리에 거주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했었다"며 "김 후보는 당시 실제 수부리에 거주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와 특히, 2006년 7월부터 충남도 정무부지사로서 발령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 의혹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밝힌 수부리 60번지의 구입가격은 2000만원으로 1㎡당 1만 1547원이지만 당시 인근 전의 경우 1㎡당 대략 1만 9086원에서 2만 9661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39%~60%에 불과해 토지 매매 가격을 낮추어 신고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다"며 "또, 수부리 61-2 토지의 주택은 등기부상 2016년 11월 23일 증축 신고됐으나 2016년 4월 촬영된 주택의 사진과 현재의 건물 모습이 동일 건물로 판단되고 있어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를 한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태흠 후보가 취득하고 소유한 농지 및 주택은 농지법 위반 의혹, 건축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김 후보는 즉시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이와 관련해 위법 여부가 드러난다면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양승조 후보 캠프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농지를 구입한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며 "매입가 2000만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양 후보 측에서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주장한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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