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관위, 영주시장 경선 과정서 금품 제공한 50대 고발

모 후보 측 캠프 관계자가 보냈다고 주장하는 문자메시지/ 독자제공

[더팩트ㅣ영주=이민기자·김채은 기자]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장 공천이 확정된 가운데 당내 경선과정에서 50대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의혹(더팩트 5월 11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일 영주시장선거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모 후보 측 캠프 관계자 A씨(5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자녀와 친구 10여 명에게 일당 15~20만 원씩 총 38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5월 초쯤 전화·문자·방문의 방법으로 경선 선거인들에게 경선 투표 방법 안내 및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A씨가 자신의 자녀로 보이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 20명을 모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영주시장 국민의힘 경선에서 모바일 온라인 투표에 취약한 고령의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대리 투표를 위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A씨가 자녀들과 친구들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증거를 없앤 정황이 나왔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해당 캠프의 모 후보자에 대한 부가적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며 "모 후보 캠프에서 책임당원 명부 확보를 위한 금전 제공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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