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 관련해 경선 선거인에게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정당 관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 5월 초께 당내 경선에서 A씨가 후보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경선 선거인 3명에게 6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는 정당과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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