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자택에 침입해 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8시50분께 안산시 단원구 조씨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을 사칭해 조씨의 집으로 들어간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했다"며 "조두순을 응징하는 것이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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