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한 김정태 달성군의원…집행유예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달성군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태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적발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군의원이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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