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전주=최영 기자] 전북경찰청은 해외 SNS를 통해 여성들을 상대로 웹 기반 연애사기를 벌인 일당들의 지시로 범행계좌 제공은 물론 15억원의 편취액을 가상자산으로 환전 후 송금한 30대 여성을 검거·구속했다..
18일 전북청에 따르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외 SNS를 통해 접근 후, 시리아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사칭하며 "결혼해서 함께 살자, 배송업체를 통해 포상금 400만달러를 보낼테니 배송비로 5만달러(한화 6500만원)을 입금해 달라"는 웹 기반 연애 사기 일당들의 지시로, 피의자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사기 피해자 57명으로부터 이들 일당들이 거둬들인 범죄수익금 1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와 관련 웹 기반 연애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피해 예방 및 관련 일당들의 범행에 대해 추적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웹 기반 연애사기는 주로 해외 파병군인, 의사, 변호사 등 상황에 맞는 신분으로 위장하고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재력과 외모 과시 등으로 신뢰를 쌓고, 결혼을 빙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해 가로채는 신종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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