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가 17일 "설동호 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은 설 후보 캠프에 모여 보육 공약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설 후보 캠프는 해당 지지선언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대외적으로 배포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은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신분을 갖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또는 그러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제8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성 후보 캠프의 주장이다.
특히 같은 법 제255조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뿐 아니라 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 선거운동죄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황 상 설 후보 측에서 지지 선언의 장을 마련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 후보 측은 "교육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설 후보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며 "불과 몇 주 전까지 교육감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이 있던 만큼 강요에 의한 지지 선언이 있었을 수도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를 선거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운영위원회는 관변 단체가 아닌 만큼 선거운동에 이용돼서는 안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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