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선관위 명함에 유사학력 기재 군의원 후보 조사

청양선관위가 명함에 유사학력을 기재한 군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이병렬기자

[더팩트 | 청양=이병렬 기자] 충남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청양군의원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충남의 한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이력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이수해 명함에 기재했다"며 "선거법에 위반되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명함에 정규 학력 이외의 유사학력 기재·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은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만큼 기재가 금지돼 있다"며 "현재 조사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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