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 “김민영 후보는 분식회계 의혹을 직접 밝혀야”

이학수 후보는 윤준병 공심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K(김민영) 예비후보의 컷오프 공천배제 사유 중의 하나인 ‘정읍산림조합장 시절의 분식회계 유무 및 배임 여부’를 검증하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민영 예비후보가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학수 후보 사무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무소속 정읍시장 김민영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윤준병 공심위원장이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K(김민영) 예비후보의 컷오프 공천배제 사유 중의 하나인 ‘정읍산림조합장 시절의 분식회계 유무 및 배임 여부’를 검증하고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당사자인 김민영 예비후보가 직접적인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K후보의 공천배제 이유의 하나는 K후보가 조합장을 퇴임한 2019년부터 현 조합장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이었으며, 이미(이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서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정읍산림조합이 K조합장 시절에 건축한) 임산물유통센터 건축과 관련한 결산처리를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감가상각처리비용(7771만원)을 누락시켜 분식회계처리를 하였고, 이는 지난 2021년 산림조합중앙회가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의 '2018년 잉여금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2018년 임산물유통센터 건립 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7771만원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라고 적시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축소한 분식회계(결산)를 하였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고 윤 위원장은 감사결과표를 공개했다.

또 하나는 "2018년 출자배당금 지급이 당해연도의 실제 당기순이익에 따른 배당이 아니고 전년이월잉여금을 사용하여 (조합원들에게)출자배당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출자금 과배당’에 해당하며 산림조합중앙회도 초과배당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분식회계로 출자배당금이 초과 배당되었고 그로 인해 정읍산림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만큼 K조합장의 배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K 무소속 후보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고 회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증거도 없이 음해세력의 말만 믿고 자신을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면서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에서도 분식회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이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재차 K후보의 공천배제 사유를 설명하며 K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이런 윤 위원장의 K후보 공천배제 사유 설명에 대해 이제는 당사자인 K 예비후보가 답해야 한다"며 "선출직으로 나선 만큼 본인에 대한 의혹은 본인이 직접 유권자인 시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지난 4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전국 꼴등 산림조합을 일등 산림조합으로 바꾼 'K의 허위사실 여부'의 제목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영상태평가는 조합별 순위를 정하지 않고 1~5등급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K후보는 저서에서 '전국 꼴등 산림조합을 일등 산림조합으로 바꾼 K'로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scoop@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