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번호판 영치를 주간과 야간에 연중 실시하고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보험금 등 채권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부동산 압류 후 5년 이상 경과 된 체납 건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 후, 공매를 추진하고 공공정보 등록·명단 공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1회이상 체납 차량은 영치 전 사전 예고 실시로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유도한다.
체납정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징수유예(분납)·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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