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후보 45명 중 12명이 '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아

총 12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이 6명을 차지해 전체 비율의 절반을 기록했다. / 세종 = 표윤지 기자

[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의원 출마 45명의 후보 중 12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중 3명, 국민의힘은 20명 중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3명 중 2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 유형 총 21건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7건으로 최다 건수를 차지했다. / 세종 = 표윤지 기자

총 21건 중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명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윤성규 후보 300만 원, 김현미 후보 100만 원, 김영현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의힘 김충식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100만 원, 김광운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50만 원과 전자금융거래 위반 300만 원, 김동빈 후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300만 원, 정명선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50만 원, 황준식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00만 원,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00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50만 원, 홍나영 후보는 무고죄 100만 원, 상표법위반 100만 원의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차성호 후보는 3건 모두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김종환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00만 원을 기록했다.

기본소득당 이혜정 후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100만 원,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100만 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200만 원, 일반교통방해 500만 원 등 범죄 전과가 가장 많았다.

한 세종 시민은 "행정 능력과 도덕성을 함께 갖춰야 후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약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과 재산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임자에게 한 표를 행사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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