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제=이경민 기자] 범죄경력자의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법원이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유천호 예비후보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유 예비후보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장 후보의 과거 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팩트>를 종합하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국민의힘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 선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이번 결정문에 따르면 유천호 예비후보는 1975년 12월 30일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1992년 12월 17일 공갈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천호 후보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경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국민의힘 공천 후보자 추천 규정 제 14조 제 8호에 따라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공천 관리 위원회에 배제 여부에 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추천 규정 제 14조 15조와 같이 정당의 공천에 자격 심사나 부적격 기준은 정당의 공천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부적격 기준을 충촉해 배제해야 하는 부젹격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에 따르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도 폭력으로 실형을 산 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의 자격 효력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정성주 후보가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 신청서에 제출한 전과 기록에 따르면 폭력 전과 2범으로 1차 폭력은 1986년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이후 정 후보의 2차 폭력 범죄는 1차 폭력의 집행유예(2년)가 끝난 직후인 1988년 8월 25일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때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북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적폐 청산을 위해 칼을 뽑은 것이다"면서 "이미 공천한 범죄 전력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선거판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과거 폭력 전과로 물의를 빚은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에 대한 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재심 신청을 기각, 정 후보를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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