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알게 된 남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찬욱씨(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1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야 하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 "학창시절 모범상을 받고 본인이 진로로 선택한 음대에 진학했지만 6개월 만에 학업을 포기한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했다.
최씨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 이러한 문화가 형성돼 있어 성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향후 처벌받고 난 뒤 이러한 문화를 뿌리 뽑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답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3명을 유사강간·추행하고, 7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성착취물 1950여개를 저장·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11~13세의 아동으로 최씨는 이들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청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서 받았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욱 심한 수위의 영상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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