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표윤지 기자] 세종시는 세종경찰청과 합동으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 차량에 장착한 카메라에 인식돼 체납 정보를 납부자에게 현장에서 알려 납부하게 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 기한이 60일 이상 경과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중점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찰청과 함께하는 협업 단속으로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한 번에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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