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가 들고 온 5500만원…보이스피싱 검거 기회 놓친 영양 경찰 

경북 영양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50대가 현금 5500만원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검거기회를 놓쳤다는 오명을 사고 있다. /영양=이민 기자

[더팩트ㅣ영양=김채은 기자] 경북 영양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50대가 현금 5500만원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경찰의 미흡한 대처가 검거기회를 놓쳤다는 오명을 사고 있다.

9일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쯤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통장판매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A씨(59)가 현금 5500만원을 들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죄에 연루됐다, 통장의 돈을 모두 찾아놓으면 경찰이 찾으러 가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자신이 농사일과 막노동으로 모은 5500만원을 만원권 지폐로 바꿔 장바구니에 담아 영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9일 현금을 찾으러 갈 테니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놓고 기다려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일명 '대면편취' 예고를 무시하고, A씨가 인출한 현금을 안전한 통장으로 재입금하게 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게다가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속 악성어플을 삭제하고 연락처마저 바꿔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할 기회를 놓친셈이됐다.

특히 경찰은 9일 지역 언론에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렸다.

지역 주민 심 모씨(52.영양읍)는 "경찰이 A씨인 척 대면 편취 현장에 나가 보이스피싱범을 잡을 유일한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했다.

주민 윤 모씨(48.수비면)는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하는것은 보았으나, 수사기관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영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인 검거보다 피해 예방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A씨가 큰 피해 없이 귀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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