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동물 학대 사건 · 사고 막는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 준비 만반

정읍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체계적 동물보호․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을 잘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시 차원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과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판매업 · 수입업 · 장묘업은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 ·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무허가 · 무등록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가 내려진다. 동물미용업 · 전시업 · 운송업은 종전처럼 등록제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동물생산업(소규모 생산업 포함) 17개소와 동물판매업 14개소, 동물미용업 10개소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41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 관리 카드 작성·비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적발된 업체는 시설 · 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체계적 동물보호․복지제도를 마련할 계기가 됐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을 잘 숙지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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